의왕시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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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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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연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4회 선납제도를 운영,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최고 10%에서 2.5%까지(1월 연납 10%, 3월선납 7.5%, 6월선납 5%, 9월선납 2.5%) 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고는 내달 2일까지 시청에 전화·방문신청 하거나 위텍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며, 이 기간동안 납부하게되면 연납금액의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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