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선납시 세액 공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연2회 부과징수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연4회 선납제도를 운영,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시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최고 10%에서 2.5%까지(1월 연납 10%, 3월선납 7.5%, 6월선납 5%, 9월선납 2.5%) 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신고는 내달 2일까지 시청에 전화·방문신청 하거나 위텍스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며, 이 기간동안 납부하게되면 연납금액의 7.5%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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