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일본의 일방적인 댜오위다오 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며 “댜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였고 중국은 그와 관련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댜오위다오와 그 부근 섬에 어떤 이름을 짓더라도 그 도서들이 중국 소유라는 점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아울러 댜오위다오와 부근 섬의 중국식 명칭을 외교부와 국가해양국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센카쿠(尖閣·중국명<釣魚島>) 열도와 부근 도서의 작명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달 말까지 자국 지도 상에 해당 지명을 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해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해양주권 수호차원에서 향후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해양국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밤 동중국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두 척이 불법적인 조사활동을 하던 것을 확인했으며 즉각 동해총대 소속 순찰함을 보내 영해침범을 알리고 내쫓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그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사활동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일본이 이를 무시하다가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