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76억원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기소

  • '세금 476억원 포탈'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기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 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아들 두 명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 당시 롯데관광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지난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차명 보유·관리하던 주식을 두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항을 이용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 일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 둘인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아들들이 증여세 부과징수시효(15년)를 넘긴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했고, 이를 통해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주장대로 주식의 증여가 과세시효가 이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해 허위 소송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이며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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