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자녀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 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아들 두 명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면서 증여세 476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4년 당시 롯데관광의 상장을 준비하면서 지난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차명 보유·관리하던 주식을 두 아들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차명 주식의 실명전환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항을 이용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이때부터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세 없이 넘겨주기로 작심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은 김 회장이 회사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점이다.
이후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 일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 둘인 것처럼 허위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아들들이 증여세 부과징수시효(15년)를 넘긴 1978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신고했고, 이를 통해 증여세 476억원을 포탈한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주장대로 주식의 증여가 과세시효가 이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과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해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004년부터 세금 포탈을 계획해 허위 소송제기나 주주명부 위조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게 범행했으나 고령이며 거액의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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