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6척째 나포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청은 허가 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15t 유망어선인 간우어호를 3일 오후 7시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58㎞ 해상에서 붙잡았다. 해경은 우럭 등 잡어 80㎏도 증거물로 압수하고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또한 해경은 같은 날 흑산면 홍도 남서쪽 53㎞ 해상에서 중국선적 70t급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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