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정신병원 입원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병원장의 승용차에 방화한 40대가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4일 김해의 한 정신병원장(42)의 승용차에 불을 낸 백모(49·무직)씨를 일반자동차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3일 오전 9시30분께 김해의 한 정신병원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병원장 H씨의 승용차의 타이어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4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백 씨는 2010년 1월부터 2년간 이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지난달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데 불만을 품어 불을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백 씨는 이 병원의 입원 당시 수시로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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