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사유로는 일반검사ㆍ처치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51.7%(18억6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급여처리한 경우가 28.4%(10억20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15.3%(5억4000만원)로 뒤를 이었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건이 전체 환불 건 수의 83.8%(8325건, 8억 8000만원)를 차지했다
환불금액 중 가장 많았던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전체 환불 금액의 40.5%(14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진료비 확인요청 접수 현황은 상반기 9606건에서 하반기 1만4302건으로 48.9%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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