봅 더들리 BP 최고경영자(CEO)는 2일(현지시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에 이같이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합의안으로 유전 사고와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의 소송을 진행하는 스테판 J 헤르만과 제임스 P 로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면서 “합의금의 규모도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가 BP에 소송에 따른 배상과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BP는 연방 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해안의 5개 주(州) 정부에 벌금 최소 35억 달러를 내야한다. 향후 조사에서 기만 행위가 더 밝혀지면 벌금은 최대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BP는 원유유출을 유발한 폭발사고는 시추시설의 운영업체인 트랜스오션, 심해 유정의 시멘트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핼리버튼 등 하도급 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P는 이들 업체와 배상 책임을 공유하려 하고 있어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개인들 간의 민사소송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누출 사고로 기록된 BP 사고는 2010년 4월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됐던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시추 요원 11명이 사망한 이 사고가 발생한 뒤 3개월 동안 모두 49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다. 현재 멕시코만 지역의 해양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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