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계림동 조직선거 연루자 6명 영장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4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광주 계림동 조직선거 연루자 6명 영장 청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찰이 광주 계림동 조직선거와 관련해 6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4일 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ㆍ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ㆍ여)씨와 이모(60ㆍ여)씨 등 통장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이 회의에 6차례 참석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조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통장 4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으로 비대위에 참여해 박 의원 지지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조씨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도우려고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48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의 유사조직, 비대위의 상부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중이다.

비대위 위원장인 조씨는 지난달 26일 밤 선관위 단속 중 투신해 숨졌으며 간사인 통장 백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