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56ㆍ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함께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47ㆍ여)씨와 이모(60ㆍ여)씨 등 통장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원은 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씨와 함께 비상대책 추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민주통합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이 회의에 6차례 참석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조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통장 4명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 신분으로 비대위에 참여해 박 의원 지지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조씨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의원, 조씨 등이 박 의원을 도우려고 비대위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활동비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비대위에 참여한 48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른 동의 유사조직, 비대위의 상부조직이 있었는지도 파악중이다.
비대위 위원장인 조씨는 지난달 26일 밤 선관위 단속 중 투신해 숨졌으며 간사인 통장 백모씨는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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