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는 지난 1월 6일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고농도 방사능 유출·서울 위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되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을 사 29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 번역기를 사용해 일본에서도 이같은 허위 내용이 보도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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