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수로 폭발' 허위사실 유포 시세차익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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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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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5일 증권가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우모씨(2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김모씨(24) 등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우씨는 지난 1월 6일 “북한 영변 경수로 대폭발·고농도 방사능 유출·서울 위험”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떨어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되는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을 사 29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포털사이트 번역기를 사용해 일본에서도 이같은 허위 내용이 보도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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