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와 도, 각 시군이 함께 지원하며,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고,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해준다
금년도 보험가입은 3월 12일부터 시행되며, 판매되는 작물별 가입 시기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지난해에도 3,195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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