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 이모 중령과 해군 이모 소령은 방사청 간부로 근무하다 서울 모 대학 교수로 옮긴 박모 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박모 교수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관계자는 "군사기밀 탐지과 유출 혐의가 명백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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