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연1회 실시하는 운영평가와 연2회 실시하는 위생ㆍ안전점검은 학교급식팀 4인의 점검자가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 운영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운영평가와 위생ㆍ안전점검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목표를 두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D/B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단위 자주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관내 학교가 올바르게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지적ㆍ시정토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며,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동시에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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