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9년 5월 기존 8개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해 롯데시네마 영화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축한 2개 층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2005년까지 증축전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자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바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롯데백화점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상품 불매 캠페인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유통기업들의 영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탈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계터전을 빼앗기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윤리와 지역사회공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기업이 이렇게 얌체 짓을 한다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등기법은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초 보존등기는 언제까지 하라는게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롯데백화점은 이를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시내 대형 건물 중 롯데백화점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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