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개별주택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4) 또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준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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