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품살포를 통한 유권자나 후보자 매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 행위로 양형기준을 높여 당선무효형을 적극적으로 선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제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하고 선거범죄 양형기준 설정 방향에 관해 심의했다.
양형위는 4·11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8월까지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연구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신속하게 양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나 가족등의 금품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상대적으로 중한 선거범죄의 유형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넘어서 징역형까지 권고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유형의 경우 인터넷과 SNS등의 파급력이 커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 점을 감안해 당선 무효이상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적 파급영향이 큰 지재권 침해범죄의 경우 권리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특별가중인자로 설정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중 처벌을 받을 경우 국내 침해는 징역 1년~2년개월이, 국외 침해는 2~5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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