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도 준주택에 포함..국민주택기금 지원 가능

  • 공정률 80% 이상 아파트 보증사고 시 환급대상서 제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대학교 기숙사가 오피스텔처럼 준주택에 포함돼 국민주택 기금을 받게 됐다. 또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가구별 면적 제한을 받지 않아 주상복합 내에서도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다.

아울러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된 아파트 현장이 시행사 부도 등으로 중단됐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과 12·7 ‘서민주거안정’ 후속조치가 반영됐다.

시행에 따르면 우선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던 기숙사를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택에 포함시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한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초고층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의 가구별 규모제한(297㎡)도 폐지해 초대형 규모 펜트하우스 조성 등 초고층 건축물 건설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에도 지상 50층 또는 150m 이상 복합건축물 공동주택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면적제한이 적용돼 왔다.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아파트 공사장이 보증사고가 났을 경우 공정률 80% 이상이면 감리자 확인을 거쳐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보증사고 시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분양 이행 또는 분양대금 환급 등 고를 수가 있었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단계인 경우에도 환급 요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상적인 건설·입주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사업자가 민간택지를 매입할 때에는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 150% 중 선택 반영하도록 해 사업자의 실매입가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기부에 기재된 택지 거래가액으로 한정돼 있었다. 인정범위도 감정평가액 120% 내로 제한됐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에서는 공동주택 최소규모인 50가구 이상 14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은 또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시 현행 영업정지와 함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행정규제를 개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