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낙서한 범인이라고 입건한 고교생 이모(17)군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의 M모 고교에 재학 중인 이 군이 지난 2010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을 와서 친구를 놀려주려고 천전리 각석 중간 부위에 친구 이름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다.
국보에 낙서한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 발표 이후 이 군이 진술을 번복,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은 5개월여간 재수사 끝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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