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소관별 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종합한 범정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은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경우 위탁가정의 기준을 법제화해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을 강화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영양사·생활복지사·임상심리상담원 등의 배치 기준을 아동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아동 1인당 거실 면적은 3.3㎡에서 6.6㎡으로 2배 늘어난다. 단 기존 시설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빈곤 아동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대상인 빈곤아동 범위를 기초생활수급 아동, 한부모·다문화 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이 보다 촘촘해지고, 아동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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