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국 최초 불법주정차 차량 MMS 사전 안내서비스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를 이용, 사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MMS를 이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사실을 MMS를 이용,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민원인이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MM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car.ui4u.net)에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내려받아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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