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가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한다.

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이 같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여러 법의 규제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금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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