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란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이 같은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 여러 법의 규제로 토지를 분할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번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금번 특례법 적용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