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청와대 증거인멸 지시 수사 착수하나

  • “장진수 주장 수사단서 될지 검토 필요해”<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장진수(39)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6일 말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았던 점검1팀과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 한 바 있다.
 
 그는 “최 행정관이 ‘망치로 깨부수거나 한강물에 버려도 된다. 검찰에서 문제삼지 않기로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돼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는 구실로 그를 불법사찰했다.
 
 이에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김 전 대표의 폭로로 수사에 착수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및 당시 수사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인멸 지시 대상자로 지목된 최 행정관과 그가 소속돼 있던 고용노사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 행정관은 현재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지, 언론에 나오는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얼마만큼 달라진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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