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키로

  • 천안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키로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천안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에 대해 제한하기로 했다.

6일 충남 천안시는 지역에 진출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로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도 개정,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7개소와 롯데슈퍼 등 대기업이 직영하는 SSM 11개 업소다.

시의 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맞춰 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영업 제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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