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존스쿨 이수 시간을 기존 1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늘렸으며 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을 폐지하는 대신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을 새롭게 편성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도 강화해 수강생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강의실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즉시 경고하고, 경고 횟수가 2회 이상이면 탈락 조치하고 검찰에 미이수 통보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존스쿨 대상자의 성 구매 의식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재범률 감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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