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로부터 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유사 수신업체 대표 박모(5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9년 1월 창원시 봉곡동에 유사 수신업체를 차린 뒤 같은 해 8월까지 15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450여 차례에 걸쳐 4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단타 매매로 고수익을 내서 월 최대 10%까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2009년 이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강원도에서 숨어 지내던 박씨는 지난 3일 친구를 만나기 위해 상경했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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