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천의 재계 엿보기> 상속 분쟁 속 삼성家 비밀이..수양딸 존재?

  • 고 이병철 회장 3남5녀 중 1녀 상속 권한 없어

(아주경제 임재천 기자) 삼성가의 상속 분쟁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가족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과 관련, 상속 대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알려졌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1녀)·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1남)·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2남)·이숙희(2녀)·이순희(3녀)·이덕희(4녀)·이건희 삼성전자 회장(3남)·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5녀) 등 3남 5녀가 주인공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화우가 작성한 소장을 보면 상속 권한을 가진 자녀는 8명이 아니라 7명이다. 실제로 소장에는 이맹희 전 회장과 창업주의 배우자인 고 박두을 여사가 27분의 6, 고 이창희 회장·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순희씨는 27분의 4, 당시 결혼한 이인희 고문·이숙희씨·이명희 회장은 27분의 1로 상속 비율이 계산됐다. 지난 2000년에 타계한 고 박두을 여사의 소유재산 역시 7명의 형제들에게 각각 7분의 1씩 상속해야 한다고 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8남매 가운데 넷째딸인 이덕희씨만 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양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덕희씨가 법적인 상속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적인 상속권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 문의해본 결과 이유는 간단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이덕희씨의 남편인 고 이종기 삼성화재 회장이 차명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4%가량을 이미 상속받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주식은 지난 2006년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전액 복지재단에 기부됐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 전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복지재단에 기부한 주식도 다시 나눠야 할 상황이다. 옳고 그름을 따기지 전에 법적으로 따져보면 '차명 재산'을 상속 대상자인 자녀들 모르게 상속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무언가 복잡한 삼성가의 가족사가 눈에 밟혔다. 처음에는 호기심 차원에서 적극 접근했지만, 알면 알수록 당사자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것 같아서 더 이상은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

가뜩이나 반기업 정서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름을 부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다. 이유야 어찌됐든 소소한 가정사는 빨리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인 '경영'에 집중,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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