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금품 훔친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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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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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금품을 빼앗고 승용차를 흠친 불법체류자를 붙잡았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캐나다인을 흉기로 위협해 400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타지키스탄인 불법체류자 V(23)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우즈베키스탄인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5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 일명 텍사스거리에서 술에 취한 캐나다인(27)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 금목걸이와 현금, 휴대전화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올해 1월14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김모(38)씨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유리를 파손한 뒤 몰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1월말 3개월짜리 여행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공범인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출국정지하고 V씨를 상대로 다른 범행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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