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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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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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이달말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에 들어간다.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자동차가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대부분 체납차량이거나 대포차량이어서 폐차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정차단속 기동조와 협력, 공터와 변두리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을 돌며 차적조회를 통해 무단 방치차량을 찾을 계획이다.

시는 부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자진처리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로 차량을 무단 방치해 고발된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대를 육박하면서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행위가 범법 행위임을 인식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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