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불법 다단계 영업한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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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부산에서 불법 다단계를 영업한 회장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음이온 향균 샤워기를 판매하면서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사 회장 박모(54), 방문판매사업자 이모(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4월께 음이온이 발생하는 향균 샤워기를 개발한 뒤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를 통해 회원 224명을 모집, 18억8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더 많은 수당을 받는 보상플랜을 만든 후 부산, 대구, 마산, 울산, 안동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잇따라 열어 8개월여만에 200여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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