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모(41)씨는 지난해 12월9일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며 울산 남구 달동의 한 대부업체에서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2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범행 4일 전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1억5000만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경남 양산의 이 아파트를 10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노숙자 A(59)씨에게 접근해 3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린 후 A씨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컴퓨터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팔아도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받아낼 수 있는 셈이다"며 "피해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위조 등을 도운 공범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또 다른 공범 1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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