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대형마트 둘·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추진

  • 춘천 대형마트 둘·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 추진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춘천 대형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2차례 의무 휴업을 추진한다.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7일 임시회를 열고 '춘천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춘천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강원도 심의 등을 거쳐 내달 둘째 주일요일부터 의무휴업이 적용될 전망이다.

춘천시의회는 또 이들 대규모 점포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영업시간도 제한했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춘천지역은 롯데마트 춘천점과 석사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와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퇴계점 등 2개 SSM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산업위원회에서 의원들간 조례 제정 효용성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시의회는 또한 지역에 본점을 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매출액이 51% 이상 되는 농협하나로마트 등은 예외로 한 부분과 지역 유일의 엠 백화점, 최근 문제가 되는 군 면세점 내 SSM은 이번 조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한 결과에 따라 춘천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난 2010년 3월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춘천상업경영인연합회와 상생협약을 통해 받은 발전기금 활용과 대형마트 내에서 종사하는 임대 상인들에 대한 생계 대책 등에 대해 춘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가결에 대해 전통시장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대형마트 측은 "강제 휴업에 따른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의 매출감소와 종업원의 인력 감축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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