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부산銀 '투자진흥기금 약정' 체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7 14: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부산시-부산銀 '투자진흥기금 약정' 체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투자진흥기금 약정을 체결한다.

부산시는 역외 대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부산은행과 8일 부산시청에서 '투자진흥기금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대기업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투자진흥기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투자진흥기금 약정서에 따라 수도권 등의 역외 유치기업에 대한 기금의 융자, 이자 차액의 보전에 대한 대출업무를 부산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약정서에는 기업당 최대 50억원 기금 융자, 대출금리 연 1.8%,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등 기금 대출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금을 대출받은 기업체의 임직원이 부산시내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주택자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금리 및 한도를 최대한 우대하고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부산시는 2018년까지 7년간에 걸쳐 1천8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으로 부산 강서 국제산업물류산업단지 등에 장기임대 용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필요 부지의 50%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나머지 50%는 기업이 직접 매입)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대규모 투자(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300명 이상 고용)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2배로 상향, 지원(최대 200억원 미만)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