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두 달간 200여개 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낙동강 지류ㆍ지천인 금호강에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한 업체 56곳을 적발해 무허가 배출업소 등 35곳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갈수기인 지난 1~2월 대구ㆍ경산에 유입되는 물의 오염도가 심각해 시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대구 3공단, 경산 자인공단 등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의 수질분야 14개소, 대기분야 17개소, 폐기물 분야 8개소, 가축분뇨 분야 17개소이다.
적발결과 폐수 무단 방류 업종은 대부분 금속가공업(도금 등)으로 폐수 방류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덤핑)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퇴비로 사용되는 가축분뇨는 우기에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비를 살포할 때에는 경작지 갈이를 병행하는 등 축산 농가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특별단속 외에도 금호강 유역 등 낙동강 지류ㆍ지천을 감시하는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24시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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