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택시 기사…인도 위 보행자 쳐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시기사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일 오후 1시50분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이모(57)씨 부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점심 때 소주 2병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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