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치과 진료행위로 1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울산 중구 다운동의 주택 4층 조립식 옥탑방에 치과용 의료설비를 갖추고 울산과 부산 등지에서 찾아온 환자 588명을 무면허로 치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치과 기공사로 30여년 간 일한 경험을 이용해 총 1억7000만원 정도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사용하는 등 자칫 사고가 날 우려가 컸다"며 "퇴직 후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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