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관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수성경찰서 A 경위를 구속했다.
A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내에 있던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경위를 검거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그의 여죄와 다른 경찰관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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