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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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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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관내 692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열람기간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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