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비 돌려달라" 집단소송 줄이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들이 부담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근저당 설정비란 담보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설정비를 내거나 대출금리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고객이 부담해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씩 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말 은행과 생명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징수한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태산은 지난해 11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모두 490여명으로부터 약 1000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소송가액만 23억6000만원에 달한다.

소송 대상은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을 포함해 1금융권 16곳, 생명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이다. 단위 농협ㆍ신협을 포함하면 200여 곳이다.

소송을 낸 법무법인 측은 고객들이 기존에 납부한 설정비 가운데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주택채권 매입금액 제외)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전액, 인지세는 반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억원을 담보대출 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최고 90만원 정도다.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피해 구제 신청을 받는 절차에 돌입했으며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조만간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말 3000여건의 사례를 접수해 53억원 상당의 설정비 반환 소송을 걸었다.

금소연은 최근 발생한 주요 금융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30조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소연은 "금융사 근저당설정비 부당약관 피해가 10조~15조원, 은행ㆍ증권사 펀드이자 편취 5000억~1조5000억원, 증권사 고객예탁금 편취 2조5000억~4조원,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 17조원, 농협 대출이자 부당 적용이 5000억~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은행권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근저당 설정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설정비 부담 주체를 정하는 것이 고객의 선택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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