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는 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노량진, 부천, 신림 등 수도권 지하철 역 7곳을 돌면서 탑승로에 있는 매점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가방, 복권 등 470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가 계속되자 상인들은 40만원 상당 금고의 훼손이라도 막으려고 아예 금고를 열어놓고 다녔다”며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얼굴을 토대로 한 달여 간의 잠복 및 탐문 수사 끝에 박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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