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업무협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8일 오후 2시 성남지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지청,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성남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협의회, 관내 5개 경찰서 등 18개 기관이 학교폭력 없는 성남·광주·하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각 기관들은 학교폭력이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예방, 적발·처벌, 재범방지, 유해환경 정비 등 각 분야에 있어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집중적 활동을 통해 금년 말까지 성남·광주·하남에서 학교폭력을 추방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청은‘학교폭력 삼진아웃제’실시, 집단적·조직적, 반복적·반인륜적 폭력 행위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불기소하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한 교육(인성교육, 법교육, 심리상담 등) 필수적 실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피해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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