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오는 10월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등 화석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세법안이 포함된 올해 세제개정법안이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야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생활 밀착형 세제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까닭에 가결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관련 법안의 핵심인 환경세(지구온난화대책세)는 석유와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확보한 세수로 태양광발전 등 자연에너지 정책에 투입할 방침이다.
환경세는 소비자의 부담을 동반한다.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는 기업이 환경세를 부담하면 이는 휘발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저 소비자에게 짐이 전가된다. 환경부는 환경세가 전면 도입되면 가구당 부담액은 월 100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는 연간 3000억 엔으로 추정된다.
올해 세제 관련 법안에는 올봄 종료되는 친환경차 감세의 연장과 자동차 중량세의 경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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