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잘못 제공하면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 가능성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05년 명의도용예방시스템(M-Safer) 구축 이후 방통위 및 통신사에 접수되는 민원이 줄고 있지만 최근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지난해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된 명의도용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건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75.4%가 늘었고 민원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비율도 63.1%인 290건 중 183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은 주로 사금융 및 휴대폰 담보대출 관련 광고를 접한 이용자가 본인 개인정보를 대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출 신용조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본 경우 사기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방통위는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온라인 개통 시 신용카드인증의 경우 결제 단계를 추가하는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들도 M-Safer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예방 수칙을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통신사업자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명의도용 민원을 접수받아 통신서비스 개통 관련 사실확인을 거쳐 요금면제, 부분조정, 기각 등으로 조정결정하고 있다.

조정센터의 1차 조정결정에 대해 민원인 또는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변호사, 소비자 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민원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신서비스 명의도용 피해예방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다.
2.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
3.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카드번호, CVC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공인인증서 정보, 보안카드 정보 등),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4.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이 경우 통신료가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5. 대출업체에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6. 이동전화 온라인 개통(신규, 기변 및 번호이동) 시 이통사가 지정한 ‘온라인 공식인증 대리점’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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