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승봉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우리기업이 협정 발효 초기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지원체제를 갖추고 8일부터 '한·미 FTA 활용지원 100일 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날 한·미 FTA 특별지원대책 선포식에서 FTA의 체결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한·미 FTA 특별통관지원팀을 24시간 운영하며 대미 수출입물품에 대해 신속 통관이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기업의 한.미 FTA 활용 애로․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기 위한 민원해결팀을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여행자 휴대품, 특송물품 및 우편물 등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천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 한.유럽연합(EU) FTA처럼 별도의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간편한 방법으로 관세혜택을 지원하고 미국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면세되는 상용견품은 목록통관 대상(관세면세)으로 운영된다.
수출기업의 시장 선점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FTA 전문가를 통한「맞춤형 FTA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공항세관은 선포식 행사 후 한미 FTA 수출입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FTA 특례법령 개정사항, 통관처리 지침, 旣발효 FTA와 다르게 적용되는 제도 등 실용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한미 FTA 집행 과정에서 수출입통관, 여행자,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등의 통관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 해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