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 만취 상태 유조선 운항한 선장 검거

  • 목포해양, 만취 상태 유조선 운항한 선장 검거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698t 유조선을 만취 상태로 운항한 60대 선장을 검거했다.

8일 오전 0시 10분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는 항로를 이탈, 섬으로 접근하는 부산선적 698t 유조선 C호(선장 강모ㆍ64)를 발견했다.

'지그재그'로 위험천만한 항해가 계속되자 강 선장을 통신기로 호출했다. 선장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하다고 판단, 인근 해역에서 업무수행 중인 경비정에 확인을 요청했다.

경비정은 이 유조선을 안전지대로 유도한 뒤 강 선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의 상태로 해경 단속 기준(0.08% 이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목포해경은 강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강 선장은 전날 기름을 싣고 대불항에 입항, 하역한 뒤 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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