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업체인 KT와 SK텔레콤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씨(41)와 심부름센터업자 윤모씨(3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36) 등 5명과 정보를 조회한 심부름센터 관계자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직원 5명은 KT와 SK텔레콤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보수·개발하는 업체 직원들로 업무상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이를 악용해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프로그램 구매자인 이모씨(46)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30만~50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와 SK텔레콤은 위치제공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들이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업체에 서비스 조회 권한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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