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급등 테마주, 매매거래정지 빨라진다.

  • 투자경고 지정돼도 거래정지...투자경고ㆍ위험종목 지정 요건 대폭 완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투자경고ㆍ위험종목 지정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정치·정책 테마주 등 단기급등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시기가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제도’를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거래정지 요건이 대폭 완화돼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20% 이상 상승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현재는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 시 매매거래가 1일 정지되지만 앞으론 투자위험종목 지정 당일 1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하면 또 다시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도 현행 ‘5일간 75% 이상 상승 시’에서 ‘5일간 60% 이상 상승 시’로, ‘20일간 150% 이상 상승 시’에서 ‘15일간 100% 이상 상승 시’로,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100% 이상 상승 시’에서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75% 이상 상승 시’로 완화된다.

투자위험종목 지정 요건도 현행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5일간 75% 이상 상승 시’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5일간 60% 이상 상승 시’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0일간 150% 이상 상승 시’에서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15일간 100% 이상 상승 시’로 완화된다.

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계좌에 대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증권회사)에‘수탁거부예고’이상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월 6일 유관기관 합동대책반(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 회의에서 결정한‘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기성 추종 매매를 억제해 시장의 이상과열을 진정시키고 단기급등종목의 불건전 호가제출 등을 조기에 차단해 불공정거래로의 진행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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