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이하 사무소)는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사무소는 지금까지 흡연장소로 인정해 온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야영장 등을 내년부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무소는 앞으로 공원입구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이는 등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계룡산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는 5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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