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정부지역에 설치된 투표소 93곳 가운데 경사로와 승강기,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는 곳에 이른다.
이중 33곳은 경사로와 승강기 등 접근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업히거나 들린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또 장애인전용 화장실 또는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블록이 없는 투표소는 각각 60곳와 58곳에 달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돕는 리프트가 설치된 투표소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회 등 시설을 제외하고 투표소를 설치하다보니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공서나 학교 등이 대부분”이라며 “경사로와 승강기가 없는 투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하고, 안내도우미를 배치해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해 장애인의 인권과 참정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4.11 총선에서 장애인 또한 자신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계단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장소로 투표소를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막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차연은 “안내도우미를 배치, 장애인의 사지를 들어 올리는 것은 수치심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해 기본적인 고려도 하지 않는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차연은 오는 14일 의정부시선관위 앞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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