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8일 4·11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 민주통합당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상당수의 저서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운동원 7명은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부터 A씨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자신들의 집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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