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폴리플러스 대주주가 13% 지분 판 것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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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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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체 폴리플러스가 이전 최대주주가 보유지분 전체인 13%를 팔 동안 전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알지 못했던 기간은 3개월 이상에 달했다. 전(前) 최대주주는 3개월 이상 늦은 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지분을 내놓고는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이 매도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폴리플러스는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후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전 최대주주인 이준오 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531만2053주(발행주식대비 13.89%)가 전량 매도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이 사장에서 52만주(1.36%) 지분을 보유한 박종환씨가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폴리플러스측이 이를 확인한 것은 지난 7일이다. 직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21일까지는 13.52%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분 매도 기간은 11월21일 이후부터 12월31일까지로 추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분매도 결과에 대해서 회사 측은 전혀 알지 못했다.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이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분 5% 이상이 매도됐지만 이 사장은 변동일로부터 5거래일 안에 제출해야 하는 5%룰 보고서를 네 달이 지나서야 내놨다. 전날 공시한 5%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은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이 처분되면서 지분이 매도됐다고 변경사유를 밝혔다.

뒤늦은 제출로 이 사장은 자본시장법 5%룰을 어겼다.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지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변경 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5% 이상 지분 보유자가 주식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주주명부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면 5%룰 위반”이라고 밝혔다.

폴리플러스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며 “공시 의무가 옛 최대주주에게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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