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유차량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과 저공해(LPG)엔진개조 비용 9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3.5톤 이상 2년, 3.5톤 미만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이다.
또 2.5톤 차량 가운데 출고된 지 7년 이상인 ‘저공해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경유차량이다.
시는 사업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성능유지검사 합격시)를 3년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3월초 대상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발송했다.
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LPG)엔진 개조, 조기 폐차 중 하나를 선택, 시행해야 한다.
저공해화 사업 대상 경유차량은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4251)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5670여대의 경유차량에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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